경남 진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애가 있는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경남 진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장애 아동을 베개·이불로 짓누르는 모습. /사진=JTBC 보도화면
경남 진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애가 있는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경남 진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장애 아동을 베개·이불로 짓누르는 모습. /사진=JTBC 보도화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원생을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구속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진주 모 장애원생 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육교사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교사 2명은 영장을 기각했다.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6~8월 어린이집 장애원생 32명 중 1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해당 교사들이 500여차례에 걸쳐 장애아동을 학대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진주시 소재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장·교사 5명, 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등 8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중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대 사실은 자녀의 몸에 생긴 멍 자국을 이상하게 생각한 한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해당 학부모는 원장·담임교사에게 자녀 몸에 있는 멍 자국에 대해 물었으나 "폭행 사실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일부분만 가능했다"며 거절당했다.

결국 해당 학부모는 경찰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진주시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80일 분량의 데이터 복원작업에 돌입했다. 복원한 CCTV에는 교사가 장애아동의 머리·팔다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 발로 배·다리 등을 밟는 모습, 양발을 잡고 질질 끌어 복도에서 교실로 데리고 가는 모습,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이불로 짓누르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으나 "자폐·발달장애 어린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촉구였다"고 해명했다. 신체적 촉구는 장애 어린이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신체적 접촉으로 특정행위를 돕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찰은 "직접적 폭행은 신체적 촉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