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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대 전세 사기 들키자 극단선택…달아난 남편 잡았다
  • 엘에스포렌식 
  • 05-11 
  • 46 

    지난달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앞 '역세권'에 위치한 450세대 규모의 한 오피스텔. 이곳에 살고 있던 20대 회사원 김모씨 집으로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소개한 박모씨가 찾아왔다. 김씨는 4달 전 해당 오피스텔 1층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동산 공인중개인이 안내한 대로 매월 정확히 월세를 내고 있었다. 집주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조건으로 세를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씨가 해당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부동산에 찾아가 항의하자 부동산을 운영하던 A씨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잠적했다.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