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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수사내용 및 절차 등을 파악해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현행법상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 권리가 있지만, 제공 정보가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해 피해자 스스로 법적 대응력을 갖기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