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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부 불송치…"카톡 대화상 공모 정황 없어"
  • 엘에스포렌식 
  • 06-30 
  • 17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를 구속 송치하고, 친부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씨에 사체은닉 및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출처 : 인천일보